지원금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인지는 지원금 교부 결정 통지서, 협약서, 또는 관련 예산 집행 지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상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지원금의 성격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의 성격이 모호하다면 교부 기관에 해당 지원금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는 금액인지 반드시 질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