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운영자의 자격에 관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력 제한은 없으므로, 전문대학 졸업자도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학력과 관계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 설립 시 교육감이 정하는 시설 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해야 하며, 등록 신청 시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원칙(院則)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