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 기준 중 법인이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및 연결법인은 반드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확정된 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일반법인은 1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