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 이유는 공평과세 실현, 실질가치 반영 강화, 그리고 국세인 증여세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무상취득(증여 등)의 경우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으로 적용해 왔으나, 이는 실제 거래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아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증여 등 무상취득 시 취득 당시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인정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증여 시에도 실제 거래 가치에 부합하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조세 정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