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인 1주 12시간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 지급 방식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는 활용을 지양해야 하며,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