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총액이 월 250만 원 이하인 경우, 법령상 압류가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채권은 기본적으로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월 25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인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 금지 범위가 급여 전액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