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시 비과세 식대는 '비과세 및 감면소득' 항목에 포함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해당 비과세 금액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재하고, 비과세 소득란에 비과세 식대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식사대 전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작성 시 적용 시점의 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