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거래처를 넘기는 행위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제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해당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법인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며, 과세 대상인 수증자 또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다른 세법상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