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농지보전부담금 등 전용에 소요된 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장부 등으로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지목변경을 위해 지출한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간접비용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 포함되며, 이 비용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합산되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세액 산출은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 또는 실제 소요된 비용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통해 정확한 과세표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