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임대인의 부동산에 당연히 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압류는 체납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의 체납액을 이유로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세금 체납은 임차인 본인의 책임이며, 임대인의 부동산이 임차인의 체납으로 인해 압류되는 일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