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미분양 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미분양 요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보유 기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시점의 과세기준일 현재 경과 기간에 따라 6년 또는 7년까지 연장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합산배제 기타주택(미분양 주택)'으로 분류되어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의 경우, 별도의 요건(시공자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주택임대업 외의 업종으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