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경우라면,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60세 이후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장협정은 주로 연금보험료의 이중납부 방지나 가입기간 합산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지만, 임의계속가입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법이 적용되므로, 가입 기간 확보를 위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입 가능 여부나 본인의 가입 이력 확인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을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