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다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준용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간급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