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지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규모, 배우자 유무, 사전 증여 여부, 그리고 해당 주택의 가치 상승 가능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 대해 누진세율(10~50%)이 적용되지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5억원)를 통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반면,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즉시 과세됩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보유하신 전체 재산 규모가 5억원(배우자 생존 시 10억원)을 초과하는지, 향후 주택 가치 상승폭이 어느 정도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현재 재산 현황과 예상되는 상속·증여 시점의 가액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