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가 이 기간을 넘겨 신고할 경우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및 불이익
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기록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