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하수급인) 또한 공공공사 등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원도급업체와 별도로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노무비를 다른 공사비와 분리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도급업체의 주요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천만 원 이상이면서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노무비를 구분 지급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절차는 발주기관의 계약 조건 및 관련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