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출로 보아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소비성 경비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법상 정해진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세액공제와는 무관한 항목입니다.
손금 인정 요건 및 주의사항
업무 관련성: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 특정인과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선전비와는 구분됩니다.
적격증빙 수취: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반드시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도 계산: 기본 한도(중소기업 연 3,600만원, 일반기업 연 1,200만원)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됩니다.
손금불산입: 허위 지출이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한도 계산과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