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를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평가액)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골드바를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골드바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는 골드바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이 합산되며,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