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명령 취소 신청은 해당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명령 취소는 압류의 원인이 된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압류명령 취소 신청은 강제집행 절차의 정지나 취소를 구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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