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발생하는 의제배당 금액은 주주 등이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청산 중인 법인이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한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 분배한 잔여재산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구체적인 세무 신고 기한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