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골드바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골드바의 경우 증여일 당시의 금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신고 시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공제(10년간 합산 5천만 원)를 적용할 수 있으며,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