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자경 기간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경작 기간과 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는지 여부와 양도 시기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에 한함)을 상속인의 경작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다면 그 배우자의 경작 기간까지 통산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경작 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의 과세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