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연차촉진제도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연차촉진제도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 관리사무소 직원은 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만 연차촉진제도를 통한 보상 의무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