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고용조정 제한 기간은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 시점까지 제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이 기간 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도달,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