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정착지원금 반환 의무는 위촉 당시 체결한 정착지원금 지급 관련 계약서 및 환수 약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은 해당 약정이 설계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착지원금은 보험영업 관행상 설계사가 이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회사는 이를 합리적인 운영 규정에 따라 산정·지급하고 환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중도 퇴사 시 반환 여부와 관련하여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체결한 위촉계약서와 정착지원금 관련 별도 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환수 약정의 존재 여부나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환수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