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 재개는 휴직 사유가 종료되어 복직한 경우, 사용자가 공단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진행됩니다.
복직 시점에는 휴직 기간 중 발생한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급여 공제 시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계산 시 일당이 187,000원 이하이면 세금이 전혀 없나요?
출퇴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산재의 공상합의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비과세 대상인가요?
교통사고 재해로 인해 받는 공상합의금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