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로 지급받는 공상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를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합의금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신고되었다면, 이는 실제 소득의 성격과 다르게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급 명세의 성격을 확인하여 정정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