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과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부동산, 서화·골동품, 업무무관 자동차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지급이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업무무관 자산가액과 가지급금 적수의 합계액은 총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사업연도 중에 업무무관 자산을 처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처분 전까지 보유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나 계산 과정에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은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조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