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금액 이하의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와는 별도로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을 통해 확정일자를 신청하거나 전입신고를 진행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