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이를 면세로 발급한 것은 세법상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관리용역(일반관리, 경비, 청소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비만을 분배하여 징수하는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일임받아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등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어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미 면세로 발급하셨다면,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 주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인지, 그리고 실제 거래의 성격이 과세 대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어 필요시 수정 발급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