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산정 기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인원 계산: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모든 근로자(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 불문)의 인원을 합산합니다.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 친족도 포함합니다.
가동 일수: 산정 기간 중 사업장이 실제로 가동된 일수로 나눕니다.
법 적용 사업장 판단 기준
산정 결과가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라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5명 이상으로 산정되었더라도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파견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등: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등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등 별도의 세법상 기준을 따르므로 목적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