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아침 8시 10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5분~10분 사이에 퇴근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실근로시간은 약 9시간 내외로 추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포함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을 위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휴게시간 부여 현황을 확인하시고, 만약 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기록을 바탕으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