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경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원은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배상 능력이 부족하고 사용자가 업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노동법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감액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배임 등 악질적인 부정행위를 하거나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책임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