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현금 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단순히 '생활비'라고 기재하여 송금하더라도, 이를 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각 1억 원 한도)는 별도로 적용 가능합니다.
10년 합산 과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차용): 부모·자녀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차용증 작성, 실제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이자나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 이자 상당액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 사실을 입증하고 향후 자금 출처 소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통해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