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9475 판결은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을 입력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면 사전자기록등위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
위작의 범위: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는 권한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위작의 제한: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입력했더라도,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 피고인들이 회사로부터 계약 체결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을 부여받아 실제 이루어진 거래 내용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전송한 행위는, 비록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더라도 진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입력한 것이므로 사전자기록등위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