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1세대 1주택 여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질적인 생계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민등록을 분리했더라도 실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한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여기서 '가족'에는 직계존속(시부모님 포함)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님과 같은 생활자금으로 생활하거나 동일한 주거 공간에서 거주하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부모님의 주택 보유 현황이 세대 전체의 주택 수에 합산되어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