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월 미납액이 2천원이라면 가산금 부과 기준인 3천원 미만에 해당하여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가산금에 대한 면제 기준이며, 미납된 보험료 원금 자체는 납부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추후 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