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그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일부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때 지급정지액은 해당 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소득월액(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에 따른 정지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도 4대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되나요?
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에 중증질환자도 포함되나요?
전속성이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