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받은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는 경우, 그 면제·인수·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면제받은 채무액에서 해당 면제 등을 위해 별도로 지급한 보상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뺀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금전 거래는 반드시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실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을 금융거래 자료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