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차용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을 갖추고 이자를 지급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무이자나 저리 대출 시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1년간의 증여재산가액(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억 8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릴 경우 연간 증여재산가액은 828만 원(1억 8천만 원 × 4.6%)으로 1천만 원 미만이므로, 현재 정보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국세청은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차용 조건과 상환 계획이 세법상 차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 향후 상속세 등 더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