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만큼을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낮추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명의로 구매하거나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구매가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고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