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납부고지 유예는 재난, 도난, 사업상의 현저한 손실, 부도·도산의 우려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러한 연장이나 유예를 결정할 때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를 제공함으로써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국세에 대한 체납처분 등이 유예되며 납세증명서 발급 시에도 연장 사실이 기재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 및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