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제출된 처벌불원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고소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 기한을 넘겨 제출된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제출된 처벌불원서라도 양형 판단 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이는 사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