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대출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로, 연도별 적용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3월 7일 이후: 연 4.6%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연 6.9%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연 8.5%
2002년 1월 1일 이후: 연 9.0%
적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이자율 변경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신고: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총 3개 사업연도) 동안은 의무적으로 해당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의무 적용 기간 중에는 이자율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선택한 이자율을 유지합니다.
적용 범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또는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등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