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벽지에서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벽지수당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환급받은 택시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징계 해고 시 이직확인서 코드는 어떻게 신고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