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제공받는 자와 제공하는 자 모두에게 세무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수증자)의 증여세 문제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자(증여자)의 부가가치세 문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 분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