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이 아니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는 수출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세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면세사업자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숭아 수출 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숭아 수출을 계획 중이라면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수출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