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경우에 근로자확인서(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중 근로자확인서(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