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건물의 물리적 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실무적 기준에 근거합니다.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때 평가 대상이 되는 건물의 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건물의 가치를 산정할 때 공부상 면적을 기초로 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물 부분의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시된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등 별도의 일괄 고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 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