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비과세 소득은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이 있더라도 다른 요건(나이, 생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